민법 및 민사특별법1.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이 의사표시의 효력은?A.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B. 원칙적으로 유효하다.C.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D.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E. 상대방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2. 김하준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박서연과 짜고 토지를 박서연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박서연이 사정을 모르는 이도윤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A. 김하준과 박서연 사이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도윤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단정한다.B. 허위표시는 무조건 유효이므로 김하준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C. 이도윤이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D.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E. 이도윤은 박서연의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 상실한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3.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무효이다. ㄴ.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ㄹ.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A. ㄴ, ㄷ, ㄹB. ㄱ, ㄴC. ㄱ, ㄷD. ㄱ, ㄴ, ㄷ, ㄹE. ㄱ, ㄹ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4. 임의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 효과는?A.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B. 상대방이 추후 동의만 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C. 무효이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D. 법정대리로 전환된다.E.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것은?A. 본인의 사전 서면 추인이 있어야 한다.B.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C.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D. 공정증서가 있어야 한다.E. 본인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6. 수원 소재 상가 1층을 매수하면서, 실제 전용면적이 공부상보다 크게 부족한 사실을 매수인 최은우가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다. 이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취소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A. 중요 부분 착오이면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취소할 수 있다.B.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C. 착오는 언제나 무효 사유이므로 취소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D. 상대방만 취소할 수 있다.E. 등기를 마치면 착오 취소가 원천 차단된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때의 효과는?A.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는다.B.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무효가 된다.C. 법원의 형성판결이 있어야 한다.D.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E. 추인 전까지 유효가 유지되는 것이 취소의 효과이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8.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은?A. 그 조건이 성취한 때B. 조건을 붙인 의사표시를 한 때C. 상대방이 조건을 승낙한 때D. 등기를 신청한 때E. 공증을 받은 때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9. 무권대리인 한소희가 본인 정민재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A. 정민재가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철회권도 소멸한다.B.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정민재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C. 정민재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D. 정민재가 추인을 거절하면 한소희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E. 본인이 상당한 기간 침묵하면 곧바로 추인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된다고 본다.채점
민법 및 민사특별법10.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물권을 변동시키려면?A.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B. 인도만 하면 물권이 변동한다.C.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D. 공정증서만 있으면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한다.E. 대금을 지급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채점